본문 바로가기

I.Tech

전월세 묵시적갱신 2개월 강화

2018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계약의 묵시적갱신의 경우에,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전월세계약의 만료전 2개월로 강화됩니다. 


현재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마찬가지로 계약만료전 1개월까지만 갱신거절을 통보할 수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집주인의 묵시적갱신 거절권리가 일부 제한되는 만큼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2018년 상반기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세입자의 권리가 추가로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4→5억),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18.2)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주임법, ’18.下)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시행령, ’18.下) * 현행 우선변제금액 :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원~2,700만원 ⇨ 차임 및 보증금 실태파악,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범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