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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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갱신 2개월 강화I.Tech 2018. 2. 22. 16:58
2018년 하반기부터 전월세 계약의 묵시적갱신의 경우에,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전월세계약의 만료전 2개월로 강화됩니다. 현재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마찬가지로 계약만료전 1개월까지만 갱신거절을 통보할 수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집주인의 묵시적갱신 거절권리가 일부 제한되는 만큼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2018년 상반기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세입자의 권리가 추가로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지방 ..